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375
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를 하고자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01. 29.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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