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51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157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 7조의3부터 7조의6,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변경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9.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2019. 1. 29. ~ 2019. 2. 13. (15일간)

2. 공고내용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1개구간) : 대화면 배골길 종속구간

3. 열람 및 도로명 결정 절차

공고장소: 군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의견제출 및 방법

도로명 부여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 및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033-330-2378,2527 FAX : 033-330-2630

- 직접제출, 우편제출주소: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 종합민원과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변경 신청 접수

주민의견 수렴공고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결재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

통보

동의자

명부

14일 이상

 

결과보고

심의결과

내용 및 절차

도로명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후 가능

5. 첨부문서

도로명변경 조서 1.

의견제출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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