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1-30
조회수
350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공고기간 : 2019. 1. 30. ~ 2. 14. (15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87)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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