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26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166호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

 (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9. 1. 31.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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