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720
내용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1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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