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1149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기한내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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