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396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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