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385
내용

고토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대화면 신리) 마하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미탄면 마하리)가 완료됨에 따라하수도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확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