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385
내용
고토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대화면 신리) 마하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미탄면 마하리)가 완료됨에 따라『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확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공하수도사용개시및하수처리구역확대공고-대화면-미탄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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