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1월 등록면허세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335
내용

2019년 1월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2019년 1월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1 ~ 2019. 2. 2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9년 1월 등록면허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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