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22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2호,「같은 법」제39조(행위의 금지)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2. 14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내용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김성* | 전라북도 정읍시 명륜길 35-8 | 과태료부과사전통지 200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제39조(행위의 금지)제3항 | 주소불명 |
5. 의견제출 및 문의
- 의견 제출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연락처 : 033)330-2011, 팩스 : 033)330-2592, 전자우편 : lyh0213@korea.kr
- 의견 제출기한 : 2019. 02. 28(목)까지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 금액의 20%가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처분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