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2-15
조회수
5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2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9(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1항제2,같은 법39(행위의 금지)3항을 위반한 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19. 02. 14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내용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위반내용

반송사유

김성*

전라북도 정읍시

명륜길 35-8

과태료부과사전통지

200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9(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1항제2호 및 같은 법39(행위의 금지)3

주소불명

5. 의견제출 및 문의

- 의견 제출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연락처 : 033)330-2011, 팩스 : 033)330-2592, 전자우편 : lyh0213@korea.kr

- 의견 제출기한 : 2019. 02. 28()까지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처분 금액의 20%가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처분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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