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2-15
조회수
756
내용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신고말소 대상자 동거인(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란에 등록된 자)을 거주불명 등록 처리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9. 02. 15 ~ 2019. 03. 01.(14일간)

2. 공고 장소 : 시군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김*자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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