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보건의료원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9-02-20
조회수
349
내용

평창군 보건의료원 방호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220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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