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도사리 450)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581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용평면장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450번지

3. 도로길이: 100m

4. 도로너비: 4m

5. 도로면적: 43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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