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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행정처분(직권해산)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2-22
조회수
557
내용
노동조합 행정처분(직권해산) 공시송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및 「집단적노사관계 업무매뉴얼」제3장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 소멸(해산) 처리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2. 22.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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