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2-25
조회수
542
내용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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