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35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2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4.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0307.hwp (다운로드 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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