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841
내용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

(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1993-02-01)

. 공고기간 : 2019.3.6.~2019.3.20.(14일간)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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