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841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
(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안**(1993-02-01)
나. 공고기간 : 2019.3.6.~2019.3.20.(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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