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558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999-1번지 외 2필지

3. 도로길이 : 108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47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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