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3-26
조회수
30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3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3. 25.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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