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9-03-27
조회수
431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26. ~ 2019.04.09.(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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