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2019-433 호
2019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공산림가꾸기사업)참여자를 추가 선발하고자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02일
평 창 군 수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가. 모집인원 : 23명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22명
②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업무보조) : 1명
2. 모집공고 및 접수사항(공통사항)
① 공고기간 : 2019. 4. 04 ~ 4. 11 (7일간)
② 접수기간 : 2019. 4. 04 ~ 4. 11 (7일간) 18:00까지
③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
④ 합격자 발표 : 2018. 4월중. (개인별 통보)
3. 사업장소 : 평창군 관내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평창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②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①.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②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참여 목표 비율 55% 이상
③ 선발 우선 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다. 업무보조요원
①.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선발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 하여 선발
-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5. 주요사업 및 사업실행
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및 재해우려지역내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용(말구 지름 6cm 이상 최대한 수집)
- 수집산물은 가급적 목재집하장 등과 연계하여 당일운반
* 현지 여건상 임도변 등에 집재 후 산물 활용
- 주요 도로변 산림경관 훼손 덩굴류 제거(비닐랩 밀봉처리 또는 인력제거)
- 사업실행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진
- 주택 및 시설물(우사,돈사,하우스)등 위험목 제거등
- 사업실행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진
나. 업무보조요원
- 사업의 현지지도, 작업장 임지 관리, 숲가꾸기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6. 신청자격의 제한(공통사항)
가. 반복참여 제한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반복 참여는 최대 2년 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②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
③ 재산수준 2억원 이상 고액재산가(토지․건축물․주택 재산액)는 참여배제, 가구단위 소득이 기중 중위소득의 1인기준120%초과, 2인기준 65% 초가하면 배제.
- 토지, 주책,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④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는 선발 제한
※ 기준 중위소극 판정 및 저소득 여부 확인 안내 기준중위소득 판정 및 저소득자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의 보험료 합산 정보를 가지고 가구소득을 역산하여 판정표에 적용합니다. * 2019년 일모아시스템으로(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판정표상 1인 가구인 경우 120%, 2인 이상인 경우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 |
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선발 제한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7.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①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③기타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 하는 경우는 반복 참여를 허용
④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8. 선발 우선 순위 :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무급휴직자, 세대원의 소득이 없는 자 또는 세대원의 소득이 적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류(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③ 구직등록증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⑤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⑦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장애인에 한함)
⑧ 임업기술 훈련기관 교육이수증 및 산림분야 자격증(사본) 1부. (대상자에 한함)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 기술교육, 산림자원조사단 기술교육 이수자)
10.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부금 : 66,800원/1일
① 주휴일 수당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66,800원)
② 연차휴일 수당 :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 월1회 연차 유급 휴일 부여(월차)
③ 유급(월차) 휴일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시 수당으로 지급(66,800원)
④ 4대 보험료(국민연금,산재, 고용, 건강보험): 인건비로 지급
※ 산림바이매스수집단(외근직,내근직), 산림자원조사단 임금 지급조건 동일
나. 임금 지급방식
① 월급형태로 매월 초까지 지급하오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4대보험 가입(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①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
(4대 보험료중에서 사업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은 임금지급시 공제함)
라.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근무원칙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으로 갈음합니다.
③ 단, 동절기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17:00까지 단축하여 근무 가능
④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시 12시~15시 이후 작업 지양, 작업 중 휴식시간 수시 부여 등
※폭염특보 발령 등 사전 기상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작업 추진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하여 8시 작업시작 추진,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11.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이며, 우리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자격심사 및 별도 검정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로
선발합니다.
라. 선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 되오며, 작업
도구 및 장비는 우리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마. 선발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우리군과의 근로계약서 체결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1년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장 내 안전장구 미착용(안전모, 작업복,안전화 등),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음주 ․ 근무지 이탈
및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적발시 즉각 퇴출조치 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및 추가 필요한 사항은「2019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의거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