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사업 추가 모집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497
내용

평창군 공고 2019-433 호

2019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공산림가꾸기사업)참여자를 추가 선발하고자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02일

 

평 창 군 수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가. 모집인원 : 23명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22명

②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업무보조) : 1명

 

2. 모집공고 및 접수사항(공통사항)

① 공고기간 : 2019. 4. 04 ~ 4. 11 (7일간)

② 접수기간 : 2019. 4. 04 ~ 4. 11 (7일간) 18:00까지

③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

④ 합격자 발표 : 2018. 4월중. (개인별 통보)

 

3. 사업장소 : 평창군 관내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평창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②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참여 목표 비율 55% 이상

선발 우선 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업무보조요원

①.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선발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 하여 선발

-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5. 주요사업 및 사업실행

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및 재해우려지역내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용(말구 지름 6cm 이상 최대한 수집)

- 수집산물은 가급적 목재집하장 등과 연계하여 당일운반

* 현지 여건상 임도변 등에 집재 후 산물 활용

- 주요 도로변 산림경관 훼손 덩굴류 제거(비닐랩 밀봉처리 또는 인력제거)

- 사업실행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진

- 주택 및 시설물(우사,돈사,하우스)등 위험목 제거등

- 사업실행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진

. 업무보조요원

- 사업의 현지지도, 작업장 임지 관리, 숲가꾸기 담당공무원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6. 신청자격의 제한(공통사항)

. 반복참여 제한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반복 참여는 최대 2년 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

재산수준 2억원 이상 고액재산가(토지․건축물․주택 재산액)는 참여배제, 가구단위 소득이 기중 중위소득의 1인기준120%초과, 2인기준 65% 초가하면 배제.

- 토지, 주책,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는 선발 제한

※ 기준 중위소극 판정 및 저소득 여부 확인 안내

기준중위소득 판정 및 저소득자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의 보험료 합산 정보를 가지고 가구소득을 역산하여 판정표에 적용합니다.

 

* 2019년 일모아시스템으로(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판정표상 1인 가구인 경우 120%, 2인 이상인 경우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선발 제한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7.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①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③기타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 하는 경우는 반복 참여를 허용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8. 선발 우선 순위 :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무급휴직자, 세대원의 소득이 없는 자 또는 세대원의 소득이 적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류(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③ 구직등록증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⑤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⑦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장애인에 한함)

⑧ 임업기술 훈련기관 교육이수증 및 산림분야 자격증(사본) 1부. (대상자에 한함)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 기술교육, 산림자원조사단 기술교육 이수자)

 

10.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부금 : 66,800원/1일

주휴일 수당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66,800원)

연차휴일 수당 :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 월1회 연차 유급 휴일 부여(월차)

유급(월차) 휴일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시 수당으로 지급(66,800원)

④ 4대 보험료(국민연금,산재, 고용, 건강보험): 인건비로 지급

※ 산림바이매스수집단(외근직,내근직), 산림자원조사단 임금 지급조건 동일

나. 임금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매월 초까지 지급하오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4대보험 가입(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①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

(4대 보험료중에서 사업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은 임금지급시 공제함)

라.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근무원칙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으로 갈음합니다.

③ 단, 동절기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17:00까지 단축하여 근무 가능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시 12시~15시 이후 작업 지양, 작업 중 휴식시간 수시 부여 등

※폭염특보 발령 등 사전 기상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작업 추진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하여 8시 작업시작 추진,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11.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이며, 우리군은 어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자격심사 및 별도 검정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로

선발합니다.

라. 선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 되오며, 작업

도구 및 장비는 우리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마. 선발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우리군과의 근로계약서 체결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1년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장 내 안전장구 미착용(안전모, 작업복,안전화 등),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음주 ․ 근무지 이탈

및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적발시 즉각 퇴출조치 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및 추가 필요한 사항은「2019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의거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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