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409
내용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변경 공고를 합니다.
2019년 4월 5일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 5년간 적립 후 만기 時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규모 : 3,331명 내외 ※ 시군별 배정인원 공고문 첨부 참조
○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 신청기간 : 2019. 1. 2.(수)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담당부서)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033-330-2754)
첨부파일
2019년강원도형일자리안심공제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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