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4-08
조회수
499
내용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31호선 신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보상업무(측량,토지 및 지방물 조사,감정평가 등)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조사감정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출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토지출입통지공고(0408).hwp (다운로드 수: 112)
편입토지(공고).xls (다운로드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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