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4-08
조회수
470
내용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군 세입 귀속 조치
2. 공고기간 : 2019. 4. 8 ~2019. 4. 21 (14일간)
3.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소멸시효 대상자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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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대상자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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