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주(해당건물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4-09
조회수
452
내용

세대주(해당건물주)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지 거주 사실확인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4.09 ~ 2019.04.15 (7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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