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공고문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326
내용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9. 04. 10.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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