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 개선 및 안전조치명령 내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409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조 및 「건축법」제13조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개선 및 안전조치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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