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424
내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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