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재불명 게시공고(방림~장쳥1)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388
내용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1호선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주소 또는 수취인 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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