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4-18
조회수
653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4.18. ~ 2019.5.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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