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말소(직권) 공시송달 공고(방림면 계촌리 1170-3)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393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 후 소유자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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