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용평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51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066호

 

평창 용평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승인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용평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평 창 군 수

 

가. 관광 단지명 : 평창 용평 관광단지

나.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 16,219,204㎡(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16,219,204㎡(변경없음)

마. 사업 시행자 : (주)용평리조트 → (주)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변경)

바. 사업기간 : 2002년 ~ 2025년(변경없음)

사. 변경내용 : 운동오락시설 중 스키장 곤도라하차장 계획변경

아. 조성계획도서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평창군청 문화관광과 비치)

자. 평창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차. 변경년월일 :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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