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381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동록)를미 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복

2. 공고기간 : 2019.04.24. ~ 2019.05.14.(20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용평면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