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4-26
조회수
304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72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첨부파일
고시문.pdf (다운로드 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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