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4-30
조회수
468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