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5-02
조회수
702
내용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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