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5-03
조회수
65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588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5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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