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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주민 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337
내용
평창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주민 신고제 운영(변경)에 있어 군민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불법주정차스마트폰앱주민신고제운영(변경)행정예고문(2019_59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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