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방범용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371
내용

2019년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군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 월 8 일

  평 창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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