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326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05.07.
2. 대상자 : 이*은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9.05.07. ~ 2019.05.24.
5. 공고방법 : 용평면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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