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322
내용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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