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359
내용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하일).hwp (다운로드 수: 142 / 크기: 2,512kb)
[붙임2]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155 / 크기: 11kb)
[붙임3]지형도면(하일지구).pdf (다운로드 수: 146 / 크기: 164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