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무이 소로2-12호, 소로2-13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460
내용

1. 평창군 군계획시설(도로:무이 소로2-12, 소로2-13)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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