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536
내용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1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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