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인민원발급기 옥내·외부스 內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43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653호


무인민원발급기 옥내·외부스 內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평창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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