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338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 - 93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문

 

도로명주소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8.

 

평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19. 5. 28.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3.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현황

1) 신규 2(번구동길, 번구동1길)

4. 도로명의 부여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신청

주민의견

수렴공고

의견수렴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공고 및 결과 통보

시장 등 접수

10일이내

14일 이상

30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

이내

주민,

신청인의 대표자

 

5.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조서(별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330 - 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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