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지정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6-07
조회수
535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1부.
        지형도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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