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세대주(해당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6-20
조회수
629
내용
1. 세대주(해당건물주)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지 거주 사실확인이 불가한 대상자를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 실시결과,
2. 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의「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6.19.~2019.07.10 (21일간)
나. 공고대상 : 유*범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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