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456
내용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일
평 창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평창군CCTV통합관제센터구축행정예고(의견제출서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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