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39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896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제2호(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규정에 의해 행정처분(공장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7. 02.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평창초콜릿).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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