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7-09
조회수
508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 - 12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7. 09.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지형도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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