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7-09
조회수
508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 - 12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7. 09.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지형도면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아랫상리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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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도면(아랫상리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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